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출산 예정이신 모든 근로자는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상인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입니다.
얼마나 언제 지급받을까?
육아휴직 금여액수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받습니다.
금여의 75%는 휴직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며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일시불로 받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이 가능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간은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각각 한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이 가능하며 중복 혜택인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가 제출하는 용도)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자료
온라인 신청은 좀더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를 챙겨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사업주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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