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붕어빵, 물건 팔아도 될까? (대처법, 신고, 벌금)

붕어빵, 양말, 물건 등 자신있는 물건들을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팔고싶은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길거리에서 파는 것이 불법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과태료를 엄청나게 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길거리 노점 벌금,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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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받기

붕어빵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상 더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 받습니다. 하지만 양말, 악세사리같은 물건은 경고를 몇번 받고 과태료 무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곳은 사람들의 통해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미리 지자체에서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 근처, 다이소나 스타벅스 매장 앞, 터미널 앞 등에서 팔아볼 생각을 하실텐데요. 원칙적으로 이 장소들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 정보마당에서 자세한 자료 훑어보기

1회성으로 여기저기 판매하신다면 짧은 시간에 하시고 바로 철수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노점을 할 계획이라면 시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정보마당을 보면 아시겠지만 워낙 복잡합니다. 요일별로 다르게 돌아가면서 짧은 시간에 판매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큰 장애물은 민원신고

사실 공무원이나 경찰에게 단속받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형편을 봐주는 것도 있고 처리할수록 일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일도 많은데요. 문제는 노점만 찾아다니면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재미로도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남이 잘되는 것은 보고싶어하지 않는 심술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노점 매대를 운영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어쩔 수 없는 민원신고가 들어올 때는 빠르게 철수하고 조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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